경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거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, 피해자의 정신·심리상태·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(이하, 진술분석전문가)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진술분석전문가는「개인 신청 → 지방경찰청 심사위원회의 자격검증 등 심사 → 경찰청 주관 양성교육(이론, 실무) 및 평가 → 경찰청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」과정을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.
진술분석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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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진술분석전문가 역할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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▴ 피해자 인지·발달수준 파악, 조사 및 질문방법 등 피해조사 경찰관과 협의
▴ 피해 조사 시 모니터링실에서 참관, 피해자의 행동 및 진술 관찰·분석
▴ 필요시 보호자·피해자 등 면접을 통한 행동·진술 등 추가분석
▴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, 수사기관에 제출 |